참고사진=국방부 청사 모습
참고사진=국방부 청사 모습

[뉴시안= 김승섭 기자]군 내 성범죄가 끊이고 있지 않지만 그 처벌을 하는데 있어서는 '솜방망이'수준인 것으로 드러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민간법원의 1심급에 해당하는 각 군의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이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에 불과했다. 10% 안팎이라는 얘기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여군 대상 성범죄, 육군의 경우 전체 성범죄(시스템상 분류 불가) 군형법, 형법, 성폭법, 아동청소년법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인 25.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이고,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다.

민간법원의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군인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은 13.3%에 불과했고, 집행유예는 33.9%에 달했다. 벌금형은 6.1%이고 선고유예는 3.3%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군사법원의 양형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고등군사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를 시급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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