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사진=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사진=서울시)

[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배터리 렌탈 사업'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관련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이 최근 코나 일렉트릭(EV) 화재를 두고 벌이는 책임공방을 뒤로 하고 협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4차 산업융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기 택시 배터리 렌탈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실증특례 9건, 임시허가 1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됐다. 올해 들어 45건의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해소됐다.

이날 심의위는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 등이 신청한 전기 택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배터리 렌털 업체는 수요처에 배터리를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상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 최장 3년 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회사는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고, 실시간 관리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인 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LG화학은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 관련 실증 작업을 맡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 배터리를 재가공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게 된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사용 후 배터리 약 200여 개를 보관하고 있다. 2029년까지 8만여 개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 사용 후 배터리 자원으로서 유용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