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가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한 환자가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뉴시안=김승섭 기자]병원비 낼때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개월 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여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6041만원(3225건) 등 최근 5년 6개월간 총 106억509만원(3만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509만원)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2205만원), 병원(22억5330만원), 의원(17억8661만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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