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내 유명 패션브랜드 '베이직하우스'가 북한산 의류를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산 의류를 수입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부의 엄격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ㅅ'홈쇼핑으로부터 입수한 '협력업체 실태조사서(2018년 1월)'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제작한 항공점퍼를 중국업체 D사가 베이직하우스에 5만장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ㅅ'홈쇼핑 2018년 중국 업체 D사에 대한 실태조사서.(사진=구자근 의원실 제공)
'ㅅ'홈쇼핑가 2018년 중국 업체 D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서.(사진=구자근 의원실 제공)

'ㅅ'홈쇼핑이 2018년 1월에 작성한 D사 공장 현장 평가 보고서에는 "80여명의 북한 작업자가 있으며 공장에서 작업하는 제품 일부는 북한에서 봉제 작업 후 본 공장에서 완성 작업하고 있음"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해당 홈쇼핑은 북한에서 옷이 제작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북한산 옷을 판매해 비난을 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베이직하우스에 5만장을 납품하고 LINING에 30만장, ANTA에 2만장 납품 실적이 나와 있다. 그러나 구자근 의원 측은 D사가 현재 운영 중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다른 국내 의류업체에도 납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유엔안보리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모든 직물과 의류의 완제품, 부분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베이직하우스에서도 중국 D사를 통해 의류를 납품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 다른 의류업체와 유통사의 대북제재를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베이직하우스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처를 남겼지만 이날 오후 5시 40분까지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후 본지는 10월 20일 오전 9시, 베이직하우스 홍보대행사 이오스컴을 통해 입장문을 받았다. 이오스컴 측은 "베이직하우스는 모든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단둥펑순복장'은 베이직하우스의 력업체가 아니며, 당사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 5만장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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