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첫 제재심의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한 '아바타' 운용사들은 최대 업무일부정지의 제재가 내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으로 결정했다. 구속 수사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라임자산운용의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를 저지른 운용사들(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3곳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며,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라임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2개월만에 내려진 첫 제재안이다. 금감원 및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폰지사기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제재 수위는 11월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어야만 최종 확정되나, 업계에서는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라임사태의 주 행위자인 라임운용과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오는 29일 예정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금융당국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사 3곳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등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며, CEO에 대한 '직무 정지'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직무정지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경우 대표이사가 교체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감원이 DLF사태 은행사들에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은행사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취소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받아들였다. 또 DLF의 경우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 수준의 제재가 내려진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