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옵티머스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한 옵티머스 수사 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수사의뢰를 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전부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철저히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옵티머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파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기금 관리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전파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해당 수사의뢰서는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과기부의 감사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한다. 

전파진흥원은 수사의뢰서를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정영제 옵티머스자산운용 정영제 대체투자 대표,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가 서로 결탁해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불법 전용해 성지건설 신주 인수 자금 등으로 활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자금 680억 원(성지·STX는 748억)을 투자했다.

박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지분 확보에 활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외에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이 성지건설 인수 대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엠지비파트너스는 이렇게 투입된 전파진흥원의 투자 자금을 이용해 2017년 9월 성지건설 지분을 확보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정 대표와 박 대표 등이 성지건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성지건설의 신주발행 유상증자 대금 250억원이 대여금의 형태로 엠지비파트너스로 다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진행되면서 성지건설은 경영난 악화와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2018년 10월 상자폐지 되기에 이르렀다. 수사의뢰서에는 성지건설에 대한 엠지비파트너스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 의뢰를 받은 다시서울중앙지검은 수사 6개월 만에 전부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금융사기를 철저히 수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당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가 어떻게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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