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5G 품질 논란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던 소비자들이 이동통신3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5G 구매를 유도한 이통사·정부 등이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품질로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 일부가 분쟁 조정을 낸 결과, 이동통신3사가 소비자들에게최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전날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이통 3사가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지난해 12월 21명의 5G 이용자가 참여연대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국내 이동통신3사를 통해 기존 LTE요금제를 이용하던 소비자로,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며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 생활지에서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LTE로 자동 변경되는 등 5G 통신 사용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따라 LTE 요금제 수준의 요금 할인,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금환불 등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절차가 개시되자 이동통신사들은 개통 전 반드시 가입자에게 커버리지 범위 및 음영이 발생할 수 있으며, LTE 전환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자필 서명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5G 통화 품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만큼 광범위한 통신 불통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편 사항을 바탕으로 이동통신3사가 5G 통신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했다. 그 결과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합의금은 5G 서비스를 활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서 존재 여부, 5G 기지국 설치 현황 등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됐다.

이에 따라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한 조정안이 이날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사례 공개를 결정한 15명은 합의금 부적절 등 이유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나, 분쟁 조정을 거쳐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합의금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통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중요한 내용’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이통3사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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