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어민과 어촌을 대표하는 수협이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상벌준칙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징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정직을 받은 경우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에 따라 1개월~6개월의 기간동안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수협 임직원은 보수준칙에 따라 정직기간중의 보수는 본봉과 직급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80%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직원 A씨는 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멸치와 과입고된 삼겹살을 임의로 처분, 이득을 취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B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비축 수산물 1800여박스를 몰래 팔아 이득을 취하는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기간동안 각각 약 800만원, 1300만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받았다.

수협은 징계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 실적이 없는 이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협의 경영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 감소했으며, 부채는 1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500억원이 증가했다.

수협은행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1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원이 감소했으며, 부채는 3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수협은 1조158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수협이 올해 8월까지 상환한 금액은 3048억원으로 약 26%에 불과하다. 앞으로 8533억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영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도 안 하는 정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비위를 저질러 일도 안 하는 자에게 소중한 어민들의 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촌 현실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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