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물게됐다.(사진=공정위)
농협하나로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물게 됐다.(사진=공정위)

[뉴시안= 박은정 기자]농협 하나로마트가 매출이 늘었다는 명분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부당 수취하는 등 갑질 행위를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원, 농협유통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마트 11개 점과 슈퍼마켓 16개 점을 보유하고 있다. 농협유통은 대형마트 4개 점, 슈퍼마켓 19개 점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모든 점포 브랜드명을 '하나로마트'로 단일화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33건의 직매입, 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을 거래 개시일 전까지 주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근로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 종업원을 파견 받아 신촌점 매장에서 근무시키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시킬 때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더욱이 농협하나로유통은 신규 입점한 77곳 업체들이 자사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도록 한 후, 매출이 늘었다는 명분으로 성과장려금 22억1200만원을 받아 챙겼했다.

공정위는 "양사는 재발방지와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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