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조사하고 이들의 재산세를 감면한 금액이 총 8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뉴시안= 손진석 기자]경기도가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4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최소화했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 허브(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됐거나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만 3세~만 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등이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발견된 경우 경기도의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재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외활동 감소와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의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조사는 도내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통리장이 직접 대상 가구 방문으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벌이게 된다.

남윤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통‧리장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세대를 방문할 계획이므로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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