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판결을 재차 연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26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지난 10월 5일로 예정된 최종 판결일을 연기한 데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를 판결한 것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 측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K이노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기패소 예비판결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SK이노는 최종 판결 연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ITC가 1차로 21일 판결을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LG화학의 변호인 측은 "최근 ITC에서 (기일이)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순연으로 보인다"며 조기패소 판결이 바뀔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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