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거액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13년 전 내용에 대해 입을 열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박은정 기자)
현재 외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거액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13년 전 내용에 대해 입을 열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박은정 기자)

[뉴시안= 정영일 기자]현재 외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거액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13년 전 내용에 대해 입을 열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25일 전 동거녀 황모 씨(담양 소재 골프장 운영)가 실질적인 탈세자이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허재호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07년경 황 씨가 월산동 자택에서 허 회장의 명의수탁자인 권모 씨 계좌를 황 씨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울먹이면서 말을 했는데, 당시 황 씨가 허 회장 자신을 배신하거나 탈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허 회장은 권 씨의 증권카드와 비밀번호를 황 씨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황 씨는 이를 넘겨받은 후 황 씨 자신의 명의로 바꾸지 않고 권 씨의 명의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수십억원을 사용하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해 황 씨가 허 회장 자신에게 누명을 씌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기관에서 허 회장 자신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으면서도 수탁자인 권 씨의 증권계좌에서 황 씨의 지인들에게 이체된 내역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황 씨는 자금흐름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용, 이전 행정소송에서 주식을 처분 사용한 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로 승소를 했다는 것이 이 허 회장의 주장이다.

허 회장은 또 황 씨가 동두천에 있는 골프장 법인(황 씨의 친형부인 차 씨가 대표이사)에서 수백억원의 법인자금을 황 씨 개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대한조선의 주식을 황 씨 명의로 취득했는데, 황 씨는 대한조선의 주주로서 회생절차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0원’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황 씨 자신의 명의를 골프장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등 서류를 조작해 세무조사를 무마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허재호 회장은 2014년 3월,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 장모 부장판사가 동일 사건에 대해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환형 유치 노역 판결이 내려져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당시 일반인들은 당초 선고된 벌금의 절반 수준에서 책정된 것이어서 국민적인 반감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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