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본사. (사진=뉴시스)
미래에셋대우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공정위가 적용한 ‘사익 편취 조항’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가 미래에셋컨설팅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한 당시 기간에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포시즌스호텔’과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가 오히려 적자였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가 합리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호텔과 컨트리클럽 등을 이용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미래에셋컨설팅에게 시설 임대관리 수익을 챙겨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미래에셋컨설팅과 11개 계열사에 각각 21억5100만원, 22억4000만원 등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미래에셋 그룹에 부과했다.

반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소송 낸 것에 대해 “공정위가 손실이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에게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고 싶어 제기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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