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뉴시안= 손진석 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로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 신청 시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 9월 29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졌다.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혼Ⅱ 입주자의 보증금이 7000만원이고 월 임대료가 30만원인 경우 입주자 보증금이 1000만원이 부족해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하면 월 임대료가 종전 45만원에서 42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게 돼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신혼부부 유형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유형비교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서류 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총 4241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은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취업 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723호)으로 공급한다. 임대료 또한 시세 4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 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결과발표는 12월 11일이다. 신혼부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결과는 12월 18일 발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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