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사진=바디프랜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사진=바디프랜드)

[뉴시안= 박은정 기자]바디프랜드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상현 대표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오너리스크에 바디프랜드 기업공개(IPO)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소년 안마의자 제품 '하이키'를 광고할 때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하이키를 출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하이키 제품 광고 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 표현을 담아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또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재판부의 말을 듣겠다"며 "다만 공정위 조사 후 곧바로 광고를 중단·수정해 공정위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발생한 하이키 제품의 매출액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0.3% 정도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 제품을 거짓·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에도 고발 조치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10월 5일 박 대표에게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으며, 공정위는 12일 그를 추가로 고발해다.

바디프랜드 IPO 도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디프랜드는 올해로 세 번째 IPO 고배를 마셨다. 올 하반기 예비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IPO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공정위 제재 이후 9월 초에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 이번 검찰 조사 결과가 바디프랜드 IPO 도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