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사진=KB국민은행)

[뉴시안= 임성원 기자]KB국민은행은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고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덜었다. 연말정산 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출시일 기준으로 최저 연 2.15%이다. 대출 기간 2년, 신규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시 기준 금액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이다.

임대차계약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기간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한 번에 한해 대환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국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될 수 있길 바라며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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