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 명이 인터파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5월 인터파크는 사내 PC를 통한 전산망 해킹으로 1030만명·2050만여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성별, 전화번호 등 고객들의 주요 정보들이 유출돼 파장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에 나서 망 분리와 비밀번호 관리에서 허술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44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이에 인터파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며 방통위 행정명령 취소에 대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됐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나서야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인터파크가 이번 소송 참여 회원들에게 배상해야 할 총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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