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의 초소형드론 ‘스파크’ (사진=뉴시스)
DJI가 드론 및 주변기기 등 145개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중국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미국 소재로 속여 부정하게 수입한 국내·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381곳이 적발됐다. 명단에는 ▲하이크비전의 CCTV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DJI 드론, 삼성전자 무선스피커 ▲스마트폰 짐벌 ▲AI(인공지능) 스피커 등이 다수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170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 평가란 방송 통신기 자재 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해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에 한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5개국(미국·EU·캐나다·베트남·칠레)과 MRA를 체결했다.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 권한이 없으며, 이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을 갖지 않고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과의 공조를 통해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2006년∼최근)을 대상 시험성적서의 진위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전파법에 따르면 시험성적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만약 적합성 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간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당 기자재는 약 1년 이상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전파연은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한 청문을 차례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적발에서 기자재 중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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