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기업결합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르면 12월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여러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지난해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은 바 있다. 이밖에 채널 수 임의감축과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또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인수할 때에도,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자 판매 수수료율을 3년간 인상하지 말 것을 승인 조건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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