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제공)
(사진=각 사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스타트업계가 공정위의 제재는 창업 생태계를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공정위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은 글로벌 합종연횡 국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9년 공정위가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 인수 건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오픈마켓 시장은 역동성이 강하며 경쟁 제한의 폐해가 미치는 범위가 국지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지난 10년의 오픈마켓 시장 상황은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마켓 시장에 적용된 기업결합 승인 판단의 근거는 배민과 DH 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11년 전과 비교해 관련 시장의 역동성이 훨씬 커진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판단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이 무산될 경우, 해외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했다. 이들은 "한국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사)인 배민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의 기업합병으로, 글로벌 엑시트라는 상징적 사안이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기업이 국내 혁신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고 한국 스타트업의 엑시트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 상황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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