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후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후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서울·경기 등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서 19일 0시를 기해 12월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격상된다.

1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복지부 장관은 "19일 목요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수도권 중 인천의 경우 유행 확산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125.6명이다. 이들 중 서울 확진자는 59.8%(주간 평균 75.1명)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1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코로나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결정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 시민은 시설 종류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9종)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먼저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다. 

또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고, 식당과 카페는 50㎡ 이상 시설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실내체육시설·학원·미용업 등 시설에서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또 시설 면적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5단계 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이뤄진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축제 행사 인원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제한된 인원 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유흥시설·음식점 및 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수능시험, 성탄절, 연말연시 등에도 대비해 특별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개편된 방역수칙 및 관계법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소관부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생활 치료센터 2개소 외에 추가로 2개소를 가동해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한다.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계속해서 강화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를 격상해 무거운 마음이다"면서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며 "시민들은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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