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배당 외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20년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지난해 173개보다 6개 줄어든 167개로 집계됐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는 5.3개에서 5.4개 ▲손자회사는 5.6개에서 5.9개 ▲증손회사는 0.5개에서 0.8개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전체 지주회사와 달리 평균 손자회사 수(19.8개)가 평균 자회사 수(10.9개)의 2배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증손회사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한다.
또 지분율이 낮은 구간(상장 30%, 비상장 50%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집단 소속 자·손자회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은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고 분석했다.
총수 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는 총수·총수 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6.3%와 49.5%로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10.48%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배당수익보다는 배당 외 수익에 의존하고 있었다. 22개 대표지주회사 중 7개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외 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지주체제 내에서 부당 내부거래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은 최근 4년간 27%에서 50%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지주회사의 소속회사와 체제 밖 계열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행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정거래법으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공정한 거래 형태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