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철도신호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를 제재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철도신호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를 제재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철도신호 장치 입찰에서 짬짜미를 단행한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경제어에게는 248억원, 혁신전공사에게는 146억원이 내려졌다. 또 유경제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경제어와 혁신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한 8건의 철도신호 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으며,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됐으며,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혁신전공사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혁신전공사가 유경제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유경제어는 철도신호 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던 업체다. 과거 저렴한 가격으로 다수 입찰에서 낙찰받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입찰에서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전부 실패를 맛봤다.

이에 유경제어는 낙찰 가능성과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였던 혁신전공사에 담합을 요청했다. 혁신정공사는 당시 주력제품들의 필수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던 터라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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