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로고. (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로고. (사진=신한금융그룹)

[뉴시안= 임성원 기자]신한은행의 고객이라면 신분증 실물 없이도 신한 쏠(SOL) 애플리케이션(앱)과 상담용 태블릿PC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신한은행의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 출시에 따라 신한은행 고객이 SOL 앱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마친 경우 은행 직원은 상담용 태블릿PC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신분증의 스캔 이미지를 통해 간편하게 실명 확인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환경을 태블릿PC로 대체하면서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 등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금융 접근성 향상’, ‘대기시간·업무처리 시간 감축’, 실명 확인 방법 개선을 통한 ‘고객 업무 편의성 증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실명 확인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고객 정보 유출·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고객의 실명 확인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구간의 정보 암호화 ▲태블릿PC에서 정보 교환 과정 모니터링 등 강력한 모바일 보안 정책이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직원과 고객의 맞춤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용 태블릿PC 서비스 개편을 시행한다. 또 내년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블릿PC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는 은행의 영업 환경이 크게 변화해 영업점에서만 은행 거래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주고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허용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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