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와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킬러 인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와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킬러 인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신산업 분야에서 선도 주자가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킬러 인수'의 부작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인수합병과 대응방안' 학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킬러 인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돼 상품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 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운영사)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의 M&A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사가 배달 앱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M&A로 독과점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 역시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에 깊은 관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며 "대규모 기업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매출액 기준 이외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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