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3. dahora83@newsis.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겨울철 코로나19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 내 지역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대본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광주·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단계 상향조치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수도권 시·도는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관련 조처가 적용된다. 

이후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사실상 영업금지를 이르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오후 9시 이후의 외부 활동에는 더 큰 제한이 걸린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방은 4㎡(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의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식당은 9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매장 내 취식을 제한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포함되는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결혼식장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도 최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 및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 두고 앉아야 하며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띄워 앉지 않아도 되며,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 조치 강화만으로는 현재 집단감염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상에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의 확산세가 대규모 집단이 아닌 가족과 직장 등 일상 주변에서의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대단히 위험하며 고령층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달라"며 "감염 발견이 늦을수록 그만큼 많은 연쇄감염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위험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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