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코리아가 2019회계연도 순이익의 2배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진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코스트코)
코스트코코리아가 2019회계연도 순이익의 2배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진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코스트코)

[뉴시안= 박은정 기자]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코리아가 연간 순이익 2배가 넘는 2000억원대 현금 배당을 진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배당금 전액을 가져가는 구조다.

24일 코스트코코리아의 2019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2293억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기간 거둬들인 순이익 1055억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 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한상총련은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는 그간 대한민국 현행법과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 2012년 대규모 점포가 지켜야 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하며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2017년 인천 연수구 송도점 개점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개장을 강행해 과태료 500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 하남점도 개점 일시 정지 명령을 어겨 또다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상총련은 "코스트코가 배짱 영업과 출점을 강행하는 데는 과태료 처분으로 물게 될 벌금보다 하루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라며 "그야말로 법도 상도의도 없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직격탄을 맞아온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의 피눈물과 고혈 위에 뽑아낸 코스트코의 매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이번 사태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상총련은 "더이상 유통공룡의 탐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트코는 현재 경남 김해점·서울 구로고척점·전북 익산점 등의 신규 입점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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