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그래픽=박은정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그래픽=박은정 기자)

[뉴시안= 박은정 기자]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마트·신세계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확정됐다. 금액은 2962억원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0일까지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지난 11월 27일 증여세가 최종 결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만주다.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으로 측정할 경우 약 3190억원에 달한다. 다만 증여금액이 30억원이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1917억원이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원이지만,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감안할 경우 총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사의 책임경영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증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식으로 낼 경우 최대 주주 지분이 줄어들 수 있어,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크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12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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