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래픽=박은정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래픽=박은정 기자)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의 영업지점 회식비를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을 자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납품업체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롯데하이마트의 파견종업원 사용실태 요약본. 공정위는 위 자료에 대해 "파견종업원을 자신의 정직원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롯데하이마트의 파견종업원 사용실태 요약본. 공정위는 위 자료에 대해 "파견종업원을 자신의 정직원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하이마트는 파견된 종업원들에게 타 납품업체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쿠첸 종업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 SK매직 등의 제품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하이마트는 총 판매액의 50.7%에 달하는 5조5000억원을 종업원들이 타 남품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며 얻었다. 

또 하이마트와 제휴돼 있는 카드 발급, 이동 통신 등 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다. 수시로 주차장 청소와 주차 관리, 재고조사, 인사도우미 등에까지 종업원들을 동원했다.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한 점도 드러났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80개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얻었다.

이 중 65개 납품업체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라는 명목으로 160억원을 수취했다. 돈은 하이마트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직원 시상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사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자, 46개 납품업체에게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며 1억1000만원을 부당 취득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