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MBC는 한 족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음식에서 생쥐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캡처)
지난 12월 1일 MBC는 한 족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음식에서 생쥐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의 배달 음식에서 생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가맹점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50만원만 부과받아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서울 시내 한 사무실의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배달시킨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생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반찬으로 제공됐던 부추 무침 사이에 살아있는 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MBC 취재진은 가게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음식점 안에 쥐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음식점에 쥐가 돌아다닐 정도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이곳, 과연 마땅한 처벌을 받았을까.

매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할 구청은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11월 30일 현장 조사를 벌였고, 당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당 매장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매장은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현행 식품위생법의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쥐와 같이 유해 동물이 음식에 들어가도 처음 적발될 때 시정명령만 받게 된다. 두 번째에는 영업정지 7일, 세 번째에도 영업정지 15일에 불과하다. 

'족발 쥐' 매장은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명령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식약처는 위해·혐오성이 있는 이물질이 흡입된 것을 강력 처벌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입법 예고했다.

현재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이물이 검출된 경우 이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져, 앞으로는 단계별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금속 또는 유리, 기생충·그 알이 혼입된 경우'와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등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방안이 세분화된다.

만약 금속 또는 유리, 기생충·그 알이 혼입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로 강화된다.

이번 '족발 쥐' 사건처럼 칼날 또는 동물의 사체가 혼입될 경우 ▲1차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늘어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족발 쥐'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가맹점은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식품위생법에 이물 혼입의 경중 처벌기준이 없어 시정명령의 행정처분만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제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 이물질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

임 사무총장은 "현재 소비자가 느끼는 피해만큼의 정신적 피해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20~30만원대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족발 쥐' 사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직접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기업은 쥐의 혼입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경찰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겪는 이물질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족발 쥐' 사건을 계기로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이 더 강화돼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무고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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