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대한통운 등 12개 운송회사에게 총 5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CJ대한통운 등 12개 운송회사에게 총 5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CJ대한통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운송회사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약 12년간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운송회사에게 총 5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2개 화물 운송 사업자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이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사업자는 국보·동방·동원로엑스·디티씨·롯데글로벌로지스·세방·CJ대한통운·인터지스·케이씨티시 등 9개사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위)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위)

이들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된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의 순번을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이때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는데, 참여 사업자 수가 많아지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두 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입찰에 참여하고 합의된 내용을 실행했다.

그러나 2014년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면서 이들은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했다. 적격심사제는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결국 이같은 꼼수로 낙찰가가 상승했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해 경쟁입찰 취지를 무력화했다.

공정위는 "농수산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엄중히 제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 물류 기업들이 대부분 조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화물 운송 전 분야에 담합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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