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왼쪽) 및 한국씨티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왼쪽) 및 한국씨티은행 본사 전경. (사진=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뉴시안= 임성원 기자]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부 피해 기업에 보상에 나선다.

1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키코 분쟁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금액은 최종 단계가 남아 아직 밝히기 어렵지만, 기존 대법원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다”라며 “개별 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 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도 키코와 관련해 전날 이사회를 열고 피해 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 측은 “키코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보상을 검토했다”면서 “이사회에서는 당행의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보상 금액과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키코 분쟁과 관련한 피해 기업에 보상금이 결정되는 곳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현재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언급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키코 배상 불가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하락을 예측하고 대거 가입했다가 예상과 달리 환율이 급등하며 큰 피해를 본 뒤 10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은 남화통상·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원글로벌미디어 등 4개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권고안에 대해 우리은행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지난 6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다. KB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기업·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곳의 은행이 참여하는 별도의 ‘은행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보상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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