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공정위)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공정위)

[뉴시안= 박은정 기자]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생필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서원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서원유통은 현재 '탑마트'라는 이름으로 점포를 확장하고 있으며 연 매출 1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원유통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47억원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특히 CJ제일제당과 오리온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반품 기간, 대상 상품, 반품 장소 등의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맺었다. 서원유통은 약정을 근거로 수시로 상품을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은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작성한 반품요청서를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하다. 이에 공정위는 서원유통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34억원에 대해 판매촉진과 상관없는 기본장려금 약 1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판매장려금으로 '갑질 행위'로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유통업체의 혐의를 인지해 적발한 건이다"면서 "향후에도 지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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