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오너家 형제 장남 구본상(50) LIG그룹 회장과 차남 구본엽(48) 전 LIG건설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012년 LIG건설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 정창규 기자]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50) LIG그룹 회장과 차남 구본엽(48)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가 13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세청은 LIG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후 검찰에 그룹을 고발했다. 검찰은 6월부터 12월까지 LIG그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실시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두 사람을 비롯해, LIG그룹과 그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회장 형제들이 2015년 5월 자회사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의 공모가가 반영된 LIG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낮춰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창업자 구자원 명예회장이 올해 3월 사망한 뒤 장남 구본상 회장과 차남 구본엽 전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다른 대주주들의 LIG그룹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며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범행 당시(기업어음 발행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본상 부회장은 지난 2012년 LIG건설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사건은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윤석열(現 검찰총장) 부장검사가 맡았었다. 검찰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불구속 기소하는 등 LIG그룹 삼부자 모두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구 명예회장은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됐고, 구본상 전 부회장도 4년 형량을 살고 2016년 10월 출소했다. 구본엽 전 부사장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3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지난 2017년 2월 출소했다.

현재 LIG그룹은 방산회사인 LIG넥스원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고, 이 외에 시설관리회사인 휴세코, 소프트웨어업체인 LIG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LIG손해보험을 매각한 뒤 LIG넥스원을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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