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담겼다.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등이 알아두면 좋을 내년도 금융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올해보다 5% 또는 10% 이상 늘어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침체된 만큼 내년 세제 혜택을 늘려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5%와 10% 중 어떤 기준으로 할지 내년 초에 정할 예정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금액만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고 내년에 2400만원을 쓴 경우(소득세율 15% 기준), 현행 제도를 적용하면 카드 소득공제로 올해는 37만5000원, 내년은 97만5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추가 공제를 받는다면 5% 이상 증가분을 추가로 공제할 경우는 30만원이 더해져 총 127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10% 이상 증가분을 추가로 공제하면 총 117만5000원을 받는다. 세율까지 고려한 세부담은 이전보다 각각 4만5000원, 3만원씩 추가로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유동성이 몰리며 변동성이 커진 주식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가 주식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선 사모펀드·사모 자산운용사 전수 점검을 지속 시행하고, 위법·위규 사항을 발견할 때는 검사·제재 등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사진=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선진화 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따른 은행의 부실 이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 여력 보강을 유도할 예정이다. 제2 금융권과 관련해선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체율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인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와 경기·고용 흐름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자주를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을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자영업자 대상이 ‘업력 1년 이상 휴·폐업 자영업자’에서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로 휴·폐업자’로 확대된 것이다. 2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입대상의 개인 연체 채권의 기간을 올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 부처와 가맹점·소비자 단체·카드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내년 상반기 온라인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통상 3.2% 내외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1%포인트 이상 내려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 내 배달 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무원의 내년도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3월 중에 개인별 동의를 받는 경우만 4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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