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증권사와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도 2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는 오픈뱅킹 수수료가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고, 입금 가능 계좌도 정기 예금·적금계좌로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13개 증권사와 4개 상호금융, 우체국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모든 은행 계좌의 출금·이체 등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한다. 

13개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4개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이다. 다만, 상호금융 중 농협은 오픈뱅킹 담당 부서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부서 전체가 자가격리 시행 중임에 따라 시스템 장애 등을 대비해 이달 29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선보인다.

SK증권·DB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 등 4개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타 금융 앱을 통한 4개 증권사의 계좌 조회·이체는 2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기관들이 낸 조회 수수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소비자와 달리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에서 수수료를 주고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잔액 조회와 수취 조회 수수료는 각각 기존 5~10원→2~3원 ▲거래 내역 조회는 20~30원→5~10원으로, ▲계좌 실명 조회와 송금인 정보 조회는 각각 30~50원→8~15원 등으로 인하된다.

금융위 측은 참가 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용 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픈뱅킹 참가 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자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도 금융결제원 총회 의결을 통한 특별 참가 절차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카드사 외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참가 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되며,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과 서비스 경쟁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참가 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현재 입금 가능 계좌로 사용 가능한 요구불예금·가상 계좌뿐만 아니라 정기 예·적금 계좌까지 확대한다. 이에 향후 예금 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 예금·적금 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은행과 증권사,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가장 사용이 편리한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며 “정기 예·적금도 입금 이체가 가능해진 만큼 더 편리하게 저축과 추가 납입 등 새로운 고객 경험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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