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22일 종가로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이건희 회장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된다. 특히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273원 ▲삼성전자(우) 5만5541원 ▲삼성SDS 17만2994원 ▲삼성물산 11만4463원 ▲삼성생명 6만6109원 등이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종가 계산 때 주식상속세 예상액은 약 10조999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용인 에버랜드 땅,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최대 5조원으로 계산하면 전체 상속세만 역대 최대인 1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을 가져가고,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나머지를 나눠 가진다. 상속에 대한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자녀들이 많은 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을 비롯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4월 말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방안 마련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가 커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금 신고 때 첫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내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나머지를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년 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 담보대출이나 일부 지분 매각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매각 후보로는 삼성SDS와 삼성생명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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