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한 29개 업체 중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등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고,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8개사는 이번 예비허가 통과가 불발됐다. (사진=뉴시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한 29개 업체 중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등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고,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8개사는 이번 예비허가 통과가 불발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한 29개 업체 중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등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8개사는 이번 예비허가 통과가 불발됐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 업체의 심사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융회사·핀테크·전자금융업자 등 21개 업체가 예비허가 심사에 통과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카드사·보험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어 금융사 등이 진출을 앞다퉈 모색하고 있다.

이번 예비허가 심사에 통과된 21개 업체는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여전사(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 ▲핀테크(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농협중앙회) ▲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 능력·건전한 재무 상태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제재 사실 여부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등 6가지 주요 허가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금융위 측은 대량의 개인신용 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 설비 여부, 소비자를 위한 혁신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비허가를 심사를 진행한 29개 기업 중 8개 업체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할 때는 허가신청서의 보완 기간을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허가요건 보완기업은 8개사로, 카카오페이·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뱅큐·아이지넷·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17일 추가 신청한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 등 2개 업체도 현재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10개 업체에 대한 예비허가 심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 금융위에 상정하고, 예비허가를 받은 21개 업체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라며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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