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규제. (사진=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규제 및 제도.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신한은행이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년 7월 출시하며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음식 주문 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신한은행) ▲건강점수·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 혜택 제공 플랫폼(그레이드헬스체인) 등 2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에 지난해 4월 1일 관련 제도 시행 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35건이 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음식 주문 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은 내년 7월 출시 예정으로, 은행 앱 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적용해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 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금융당국은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통해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 기간 단축,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소상공인들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비자들 역시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은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내년 7월 해당 플랫폼 출시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해당 플랫폼을 신한은행 앱인 ‘쏠’(SOL)에 적용하는 방법과 신규 앱을 신설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실행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달 대행사와 배달 관련 협업을 추진하며 음식 주문 중개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주문 중개 앱에 입점하는 가맹점 대상으로 결제주기 단축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 노동자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도 선보인다. 또 최근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꼽히는 오픈뱅킹을 활용해 시중은행 계좌 직접 결제 제공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신규 지정된 ‘건강점수·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 혜택 제공 플랫폼’은 내년 9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건강등급(1~9등급)은 건강검진 기록과 병원 이용 기록 등을 이용해 산출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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