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개선안.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개선안. (사진=국세청)

[뉴시안= 임성원 기자]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은 지난 1년을 정리하며 각종 소득·세액 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고, 실수로 신청해 부당 공제 제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달라진 항목 중심으로 연말정산 할 때 꼼꼼하게 챙겨 알아두면 좋을 부분을 안내한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해 개정된 세법 중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담았다. 

◆소득 공제율·소득 공제 한도 등 확대

직장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이 변경돼, 지난 3~7월분 소득 공제율은 대폭 확대되고 소득 공제 한도액 역시 상향됐다. 

지난 3월,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각각 공제율을 2배 올렸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의 모든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후 12월까지는 기존의 수준으로 원상 복구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30% 등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별도의 도서 구매비나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한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의 공제율 40%는 3월에는 2배 올리고,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소득 공제 한도도 올해 30만원이 늘어났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최대 330만원, 총 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한도 250만원은 최대 280만원, 총 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최대 230만원 등으로 소득 공제액이 확대됐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이용액은 각각 공제액 100만원, 도서 구매비나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을 적용해 300만원을 더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매달 100만원씩 사용했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 동일 조건에서 이용한 전년 카드 공제액이 30만원인 것과 비교해 올해 13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중소기업 취업자·경력 단절 여성, 세액 감면 혜택 

올해 세액 중 감면 혜택이 확대된 부분도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경력 단절 여성 등의 세액 부분이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3년간 소득세 70%, 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를 연 150만원 한도로 인하해준다. 창작·예술·스포츠·도서관·사적지 등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자도 모두 적용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 인정 사유에 임신·출산·육아 등과 함께 결혼·자녀 교육이 추가로 포함했다. 경력 단절 기간은 기존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로 확대됐다. 또 재취업 요건은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완화했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이나 재취업해 받은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해외 주재 한국인이 국내로 돌아와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했다면 세액을 감면해준다. 이공계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해외 연구기관에 종사하다 국내 기업 연구·개발(R&D) 전담 부서에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 것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비과세 요건

비과세 항목 중 출산 휴가 급여 등은 새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받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해 총 급여액에 반영하지 않게 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완화했다.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기준은 기존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비과세되는 월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분부터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대가로 통상 임금에 합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 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에는 비과세 된다. 다만, 월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은 연장 근로 수당은 세금을 매긴다.

벤처기업 재직자의 스톡옵션(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은 올해 1월 1일부터 부여받은 부분을 대상으로 기존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간소화 자료)와 함께 유튜브나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길 바란다”라며 “자주 발생해 틀리기 쉬운 부당 공제 유형을 안내하므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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