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사진=각사)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1·2위 배달 앱 운영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기업을 결합할 시, DH코리아가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의 결합은 허용하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DH에게 6개월 이내에 DH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요기요의 자산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코리아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요기요는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DH가 DH코리아 지분 전부를 매각하고 요기요를 조건부로 매각하되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음식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수정 금지 ▲소비자에게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등의 여러조건을 제안했다. 또 배달 앱 속도나 정보 제공 항목 등을 조정해 다른 배달 앱으로 전환·유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다양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양사의 기업결합이 배달 앱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민과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지난해 거래 금액 기준)에 달한다.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는 25%포인트(p) 차이가 벌어진다. 

현행 공정거래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1위와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이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쿠팡이츠도 전국 시장 점유율이 5%에 그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배민·요기요의 점유율은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민과 요기요의 경쟁이 사라질 경우, 경쟁 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앱이 제거되면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음식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DH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오후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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