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에서 모비스의 자율주행차 ‘엠빌리’로 KT 5G V2X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제공=KT)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에서 모비스의 자율주행차 ‘엠빌리’로 KT 5G V2X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KT)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통신망 중립성 원칙 예외 규정에 '특수 서비스' 개념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일부 융합 서비스에 적용되는 5G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망 중립성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신규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 활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셈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ISP), 콘텐츠사업자(CP)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망 중립성이란 국내 인터넷 망을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하고, 통신사가 접속 속도나 이용료 면에서 콘텐츠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5G 상용화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융합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인터넷과 다른 기술 등을 통헤 예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부다. 예외서비스 제공 가능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예외 서비스 허용  시 일반 이용자가 사용자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와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먼저 특수서비스란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망 중립성 원칙을 기계적으로 유지할 경우 5G 혁신 서비스 개발이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시 콘텐츠 기업은 통신사로부터 과도한 망 비용을 청구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서비스' 개념이라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과기부는 이번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특수서비스 제공 조건도 구체화했다.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망 이용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 현황과 품질 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와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과기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되 특수서비스 제공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로써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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