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통업계에서 주요 변화 정책들을 살펴봤다. (사진=뉴시스)
2021년 유통업계에서 주요 변화 정책들을 살펴봤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2021년 새해가 밝았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위생과 건강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전개했다. 정부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안전성을 높이고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유통업계 주요 변화 정책들을 정리했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창업단계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전이나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시간, 경영상 지원제도 운영 시 지원조건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토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족이 증가하면서 해외직구 시스템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엄격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식품의 부적합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검사가 2020년 기준 약 16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식약처는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인 약 3000건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성 기능 개선·근육 강화·다이어트 표방 식품 위주의 검사에서 취약계층 식품, 다소비 식품 등 검사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급식소 급식 위생·식중독 예방 집중

식약처는 전국 모든 지역의 어린이 급식 시설에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내년에 신규로 설치한다. 또 센터의 전문 영양사가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급식 시설의 현장 방문 지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급식소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확대, 비대면 체험활동 등으로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이 이뤄졌다. 2021년부터는 급식 인원 50인 이상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유통기한 경과 등 기본적 위생·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 대상 제외

기획재정부는 맛술과 같이 음식의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상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미용 주류는 기타 주류로 분류돼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돼 왔다. 그러나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상품부터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조·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제의 적용도 배제된다.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 이용한 OEM 허용

기재부는 주류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하기로 했다.

1월 1일부터는 주세법상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위탁제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기재부는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던 것을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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