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업계의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봤다. (사진=뉴시스)
2021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업계의 주요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봤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강타하면서 온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새해부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본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업계의 주요 변화 정책들을 정리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 급여 제도 개선

2021년부터 생계 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생계 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 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약 15만 가구에게 생계 급여를 신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중위 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생계 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지난해 대비 2021년 생계 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급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4월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설정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결핵 유소견자 확진 검사비 본인 부담 면제

2021년부터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국민에게 검사비를 지원한다.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한해 진찰료와 검사 비용 본인 부담금액이 면제됐었다. 

때문에 기존에는 폐결핵 소견이 발견돼도 지속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고가 확진 검사에 대한 비용이 큰 장벽으로 작용됐다. 앞으로는 본인 부담비가 면제되면서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진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기 건강검진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 신설과 정신 건강검진(우울증) 수검 기간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특정 연령에만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의 정상적 성장발달의 주기적 검사를 위해 별도의 건강검진을 도입했다.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때 일반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접종 기관 확대

2021년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 기관이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가격은 무료다.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 검진 가능

복지부가 결핵 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결핵 검진' 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 국한됐었지만,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복지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을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폭 지원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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