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총 9조3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및 실직자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의료진 긴급 투입 8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3조4000억원에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5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피해지원으로는 5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5조1000억원을, 특수고용직 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및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5000억원이 포함됐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정부 차원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 위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81만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와 유흥업소(3만개)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프리랜서 등에 긴급 지원금 지급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70% 세액공제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이 공급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내년 1~3월분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취업·재도전 지원과 연말연시 피해 지원 및 고용안정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택배기사·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과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18만명에게는 2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역 강화 조치로 입은 179개 겨울스포츠 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고 85억원을 투입해 방역 비용과 함께 안전·강습 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용품점 등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 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 호텔·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에는 30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한다.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도 3개월 연장 지급하며, 집합제한·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도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직자 재취업과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우해서도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월 127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음압병상 200개 구축·의료진 1000명 日 55만원 파견수당 지급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음압병상·장비·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긴급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설비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에는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81억원)과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한 긴급 파견 수당(1인 1일 30만~55만원·총 356억원)도 포함된다.

선별진료소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에 1661억원,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과 격리자 생활보호 등에 1434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와 지역상품권 조기집행 등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에 이날 대책안을 상정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6일 사업공고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수혜자는 내년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6일 사업공고를 통해 11일까지 신청접수 한 뒤 설 구성 연휴 전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혜자는 내년 1월 15일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