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로고 (사진=손진석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로고 (사진=손진석 기자)

[뉴시안= 손진석 기자]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는 2021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30% 인하가 연장되고, 감면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연장기한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되며,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한도도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소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올해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부문은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되는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가 개정된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되어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가 약 1〜1.5% 내외로 인하되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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