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서울 서초구 KT 5G 오픈랩에서 2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기업전용 초저지연 5G 네트워크 기술(FAST.NET) 시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KT 관계자들이 28GHz 초저지연 기업전용 5G 네트워크 기술(FAST.NET)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시연하는 모습. (사진=KT)
KT 관계자들이 28㎓ 초저지연 기업전용 5G 네트워크 기술(FAST.NET)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시연하고 있다. (사진=KT)

[뉴시안= 조현선 기자]2021년 새해가 밝았다. 이동통신업계 등은 최근 5G 상용화와 맞물린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 관련 사업을 전개해 왔다. 정부도 급속도로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 등에 맞춰 국민들의 실생활에 안전성을 높이고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본보는 과학정보통신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의 주요 변화 정책들을 정리했다.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 대역 1200㎒ 광대역 폭을 조기 공급한다. 기존 2.5㎓, 5㎓ 대역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해 차세대 와이파이 등 신기술로 활용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5G급 성능의 와이파이 사용으로 대국민 통신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5G 전국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기기·설비·장비 확산 추세에 맞춰 관련 정보보호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도 정보보호지침 준수를 권고하도록 정보보호 주체가 확대된다. 이후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침해 사고 발생 때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협력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침해 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안 취약점 등을 신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전기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개별세대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변압기·배전반 등 수전 설비에서 점검 대상을 확대해 개별세대와 점포 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전함·차단기·옥내배선·콘센트 스위치 등 사용설비까지 포함한다. 

단, 전통시장의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 없이 매년 1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반면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 3년에 1회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전기적 요소(설치 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부적합) 관리 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A우수·B양호·C주의·D경고·E위험)의 관리체계로 변경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 획득 시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향후 중견기업의 사업화 자금 확보 및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관련 시행기관을 통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설비 설치 후 3년간 시공자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해 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됐다. 사후관리 결과는 매년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최근 급속도로 이뤄지는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인력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 이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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