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연말과 다른 한적한 분위기의 철산역 인근 번화가 모습. (사진=임성원 기자)
예년 연말과 다른 한적한 분위기의 철산역 인근 번화가 모습. (사진=임성원 기자)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권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영난이 심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커피 전문점·식당 등 임차 소상공인에 1000만원 추가 대출…다음 달 18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비상 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제한 업종인 ▲커피 전문점·식당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은 ▲이·미용업 ▲대형 마트·백화점 ▲스터디카페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 ▲숙박업 등 11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 이용과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접수는 내달 18일부터 가능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가 면제되나 2년 차~5년 차는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지원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2~4%대이며, 은행 자율로 인하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선 비대면으로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라며 “신청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놓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 최고 금리 1%포인트 인하…이자 부담↓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집합 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포함)의 최고 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금리 연 2.44~4.99%에서 연 2.44~3.99%로 조정된다.

해당 금리 인하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최대 7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고 금리를 적용받던 소상공인 A씨가 2000만원을 대출받아 2년 동안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한다면 종전엔 이자 비용 합계가 353만원 가량이었지만, 금리가 조정된 이후에는 282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부담을 덜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업종별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손실분도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