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뉴시안= 손진석 기자]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경기도는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권고‧회유‧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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