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구독경제 사업자들이 앞으로 해당 서비스의 해지·환불 등 절차를 처리할 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구독경제 사업자들이 앞으로 해당 서비스의 해지·환불 등 절차를 처리할 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넷플릭스나 멜론 등 구독경제 사업자들이 앞으로 해당 서비스의 해지·환불 등 절차를 처리할 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동영상·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에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정기결제할 때 유료 전환이나 해지·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 전환 일정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 관련 서비스를 영업시간 외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환불 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결제대행업체가 시정 요구와 결제대행 계약 정지나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는 등 이용자가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신전문급융업법상 은행은 대주주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이어야 신용카드업을 겸영했지만, 앞으로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때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 주주 변경 때 금융위 보고기한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조정한다. 또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 요건의 심사와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 등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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